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국회 국민동의청원 방법 | 100명 찬성부터 5만명 동의까지 전체 절차 완벽 안내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 누구나 국회에 직접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동의청원의 개념부터 청원 등록, 동의 확보, 심사 절차, 철회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청원 성립을 위한 100명과 5만 명의 의미, 청원서 작성 요령,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의 중재나 소개 없이 국회에 직접 청원을 올리고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수였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인의 직접 참여와 국민의 동의를 통해 청원의 심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원은 국회의 전자청원시스템(https://petitions.assembl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식 청원으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법청구의 실질적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 청원서 작성 및 등록 요건

청원인은 먼저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접속해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원의 제목
  • 청원의 취지와 이유
  • 구체적인 청원 내용
  • 청원인 정보 (이름,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청원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모호한 표현은 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단체도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서명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제출되며, 첨부 자료가 있다면 PDF, 이미지 등의 형식으로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이용
  • 청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
  • 청원인 정보는 필수
항목 내용
등록 방법 전자청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필수 기재사항 제목, 취지, 이유, 청원 내용, 청원인 정보
첨부자료 선택 (PDF, 이미지 등)
서명 방식 전자서명 가능

3. 100명 예비 찬성 확보

청원을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최소 100명의 예비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본 청원으로 진행되기 위한 사전 요건으로, 해당 기간 내에 100명의 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원은 자동 폐기됩니다.

찬성은 전자청원시스템 내에서 실명 인증을 통해 이뤄지며, 중복 참여나 허위 정보 입력은 방지됩니다. 이 단계는 청원의 기본 타당성을 국민 의견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찬성 필요
  • 찬성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 찬성 실패 시 자동 종료
요건 내용
기한 청원 등록 후 30일
필요 인원 100명
방식 전자청원시스템 내 본인인증 찬성
결과 미달 시 청원 무효

4. 5만 명 본 동의 확보

100명의 예비 찬성을 받아 국회의 공개 승인을 받은 청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됩니다.

이때 시스템 장애나 점검 등으로 청원 참여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은 30일에서 제외되며 연장됩니다. 또한 동의자 역시 본인 인증을 통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핵심 요약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필요
  • 장애 발생 시 기간 연장
  • 중복 찬성 불가
단계 요건
공개일 기준 기한 30일
필요 인원 5만 명
참여 방식 실명 인증 후 동의
결과 동의 충족 시 공식 청원 접수

5. 국회 심사 절차

청원이 정식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청원요지를 각 의원에게 통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는 통상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한 차례에 한해 6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1. 청원 수용 및 입법 추진
  2. 부분 수용
  3. 기각

위원회 심사 종료 후, 본회의 부의 여부는 국회의장이 판단하며, 최종 결과는 청원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핵심 요약

  • 위원회 심사: 기본 90일, 최대 150일
  • 청원 결과는 의장이 직접 통지
절차 기간
상임위 심사 90일 + 최대 60일 연장
본회의 부의 의장 판단
결과 통보 청원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

6. 청원 철회 및 이의 신청

청원인은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직접 청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개 후에는 철회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철회가 수리됩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반복되었거나, 이중청원으로 판단될 경우 청원인은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청원은 재공개되어 다시 5만 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공개 전: 시스템 내에서 철회 가능
  • 공개 후: 서면 철회서 제출 필요
  • 이의 신청은 반복·이중청원 판단 시 가능
단계 처리 방식
공개 전 철회 시스템에서 직접 철회
공개 후 철회 서면 제출 및 의장 수리
이의 신청 중복·이중청원 시 가능

FAQ

Q1) 국민동의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1) 네. 만 1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2) 청원에 필요한 100명과 5만 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100명은 청원이 공개되기 위한 예비 찬성 요건이며, 5만 명은 정식 청원으로 접수되기 위한 본 동의 요건입니다.

Q3) 한 사람이 여러 청원에 동의할 수 있나요?

A3) 네. 중복 청원 동의는 가능하지만, 같은 청원에 중복 참여하거나 허위 정보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Q4) 청원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4) 전자청원시스템 또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청원 심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청원인에게는 별도 통보됩니다.

Q5) 외국인도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동의 및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