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필수 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부터 유니패스 사이트 접근, 발급 절차, 활용 팁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안전한 통관 식별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보통 ‘P’로 시작하며, 예를 들어 P123456789012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관세청에서 부여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번호는 통관 과정에서 수입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모든 해외직구 주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1인당 1개의 고유번호만 발급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유니패스(UNIPASS)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의 공식 경로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PC로 신청 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 수단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이동 중에도 가능하며, 인증 과정 역시 간단합니다. 특히 자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합니다.
항목 | 내용 |
사용 목적 | 해외직구 시 본인 확인 및 통관 |
형식 | P + 12자리 숫자 |
발급처 | 관세청 유니패스 |
발급 방법 | PC 또는 모바일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
재발급 횟수 | 연간 최대 5회 |
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통관 절차상 필수로 요구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안전하게 본인을 식별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재발급’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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