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약 방법, 필요한 준비물, 검사 시 유의사항, 과태료까지 자동차검사 전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모든 차량은 정해진 주기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차량의 성능을 유지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모든 등록 자동차이며, 검사 주기와 항목은 차량의 용도와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 내용 |
검사 목적 | 자동차 안전성 확보, 환경 보호 |
대상 차량 | 모든 등록 자동차 |
의무 여부 | 법적 의무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목적과 검사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기본적인 안전검사에 중점을 둔 반면,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검사를 포함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합검사는 주로 수도권 등 환경규제가 강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에 해당됩니다.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검사 항목 | 안전성 위주 | 안전성 + 배출가스 |
대상 | 모든 차량 | 환경규제지역 등록 차량 등 |
주기 | 신차 4년 후 2년마다 | 차종 및 지역별 상이 |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등록증 또는 정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유효기간은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로, 총 122일의 유예기간 내에 검사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 장점 |
등록증 | 즉시 확인 가능 |
민원포털 | 정확한 날짜, 검사 이력 확인 |
모바일 앱 | 자동 알림 기능 제공 |
검사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ARS를 통해 가능하다. 예약 시 검사소, 날짜, 시간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 방법 | 특징 |
웹사이트 | PC 접근성 높음 |
모바일 앱 | 편리하고 빠름, 알림 제공 |
ARS | 전화로 간편 예약 |
검사 당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차량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면 불합격이나 재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전 타이어, 브레이크, 오일류, 전조등 등 기본적인 차량상태 점검을 추천합니다. 검사소 도착은 예약시간 10분 전이 적절하며, 정해진 시간보다 늦으면 재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이상 경과 시 차량 운행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경과 일수 | 과태료 금액 |
1~30일 | 4만 원 |
31~114일 | 3일마다 2만 원 추가 |
115일 이상 | 최대 60만 원 + 운행정지 |
A1) 검사 유효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이행 시 차량 운행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2) 정기검사는 안전성 위주의 기본검사이며,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기준이 포함된 강화된 검사로, 규제지역 차량이나 일정 기간 경과 차량에 적용됩니다.
A3) 검사소 현장 상황에 따라 가능하나 대부분 예약 우선제이므로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A4) 차량등록증과 보험 증명서가 없으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A5) 자동 유효기간 알림, 가까운 검사소 안내, 실시간 예약 확인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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